중학교 교사 2명·고등학교 교사 1명 부적절 콘텐츠 학생 공유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 학교 14곳
법원에서 패소한 서욿시교육청, 올해부터 사안별로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인 스쿨미투로 서울 지역 학교 교사 4명이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서울 징역의 스쿨미투 건수는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스쿨미투 사건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건, 중학교 4건, 고등학교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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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전년도(60건) 대비 61% 줄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스쿨미투 규모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를 받은 교사는 고등학교 5명, 중학교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올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학교 교사 2명과 고등학교 교사 1명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사진이나 콘텐츠를 제공해 시각적 성희롱 사유로 징계(정직)를 받았다. 디지털카메라 등 정보기술(IT) 기기를 통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1건으로 집계됐다.
스쿨미투 사건이 접수된 학교 23곳 중 14곳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고, 5곳은 단순신고, 3곳은 졸업생이 신고해 별도의 분리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스쿨미투에 연루돼 직위 해제된 교사는 5명이었다.
이번 스쿨미투 현황에는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공개 가능한 범위의 정보 공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스쿨미투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내부 교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조사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학교 외부에서 문답식으로 진행)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또 디지털 성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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