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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처리 결과 '비공개' 2심도 패소…서울시교육청 "대법에 상고 안 한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2:07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 상대 소송서 승소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 특정할 가능성 높아" 우려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와 법정 공방을 벌였던 서울시교육청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스쿨미투 고발 학교 23곳의 교원에 대한 징계 결과 등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의 판단을 존종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도교육청 16곳에 대해 스쿨미투 적발 교사 감사보고서, 교육청의 징계 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다수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줬다. 가해교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징계 결과, 직위해제 여부 등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항소는 학교명이 명시된 채 정보가 공개되면 대중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보도 및 SNS 게시물)와 결합해 23개교 행위 교사 대부분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경우 교사 누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까지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위험이 있어 이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또 사안처리지원단 및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 외부전문인력 지원 제도를 마련해 성폭력 사안 처리에 신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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