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가 전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2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사로 전년(3만2431사) 대비 687사(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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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지난해 신외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확대되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지난해 1521개사로 전년(1224사) 대비 297사(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외감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도의 시행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4.8%,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4.5%였다.
주기적 지정은 상장 434사(유가 163사+코스닥 271사), 비상장 28사 등 462사를 지정해 전년(220사)보다 242사(110%) 증가했다.
직권 지정은 상장 626사(유가 165사+코스닥 419사+코넥스 42사), 비상장 433사 등 총 1059사를 지정해 전년(1004사)보다 55사(5.5%) 증가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