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0.22 obliviate12@newspim.com |
26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방조 혐의로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아파트 거실에서 B(43·여)씨와 그의 두 딸(13,5)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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