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다음달 15일까지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2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수산물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선박 등 침입절도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대게 조업 단속.[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1.01.25 onemoregive@newspim.com |
특히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수산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21건 27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1명을 구속시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제를 활성화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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