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장 제출기한 마지막날…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않기로
국정농단 사건 3년 9개월만에 마무리…이재용, 내년 7월 출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이 없다면 내년 7월쯤에나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재상고장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영수 특검 측도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03.06 leehs@newspim.com |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 되었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규명이라는 특검법 목적은 사실상 달성되었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1,2심 결론이 모두 동일함에도 대법원 접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이어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그룹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비록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실효성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판결 이후 변호인단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