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선택권 축소 및 주식 거래 위축 우려"
곱버스 과열에 증거금 도입...편중 형상 해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증권사들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위탁증거금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금융당국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률적인 증거금 징수는 고객 선택권 축소, 주식거래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최근 "레버리지 ETF의 경우 100% 증거금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금융위에 제기했다. 이들은 민원에 "레버리지 ETF 중 지수형 ETF는 레버리지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분산화 돼있는 상품으로 평균적인 지수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이 개별종목보다 변동성이 무조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지수형 레버리지 ETF 상품은 거래대금 상위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투자자가 선호하는 상품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품 목록 중 일부. [사진=한국거래소] |
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베팅하는 상품이고, 인버스 ETF는 지수하락을 예상한 상품이다. 지난해 3월 폭락장 이후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레비리지와 일명 '곱버스(곱하기+인버스)' 상품 모두 불티나게 팔렸다.
앞서 금융위는 ETF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해 5월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ETF(인버스 포함)에 대해 기본 예탁금을 도입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위탁증거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결제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지수 변동성이 커지자 레버리지 ETF에 '묻지마 투자'가 이뤄져 금융위가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인데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ETF상품처럼 각 증권사가 위험도를 판단해 자체적으로 위탁증거금을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것은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고 주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과잉 규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탁증거금 100% 징수 등 ETF 시장 안정화 정책 시행 이후 일부 효과를 보고 있어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해당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시장대표지수 ETF의 자산 비중은 지난 2019년 55.7%에서 2020년 42%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국내 업종섹터의 자산 비중은 2.9%에서 7.5%, 국내 채권형은 7.3%에서 10.6%로 각각 증가했다. 해외주식형도 4.5%에서 8.1%로 비중이 늘었다. 그간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던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레버리지 ETF 증거금 100% 징수 제도는 지난 9월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이달 4일 기존 투자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 변동성 증가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상품에 쏠림 현상이 발생했으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도입, 투자자 의무교육 시행, 위탁증거금 100% 징구 등 건전화 방안 시행을 통해 상당 부분 안정화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선 증거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상황인 만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