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청년 창업가의 초기 단계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접수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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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1년 1월1일~2001년 12월31일)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0만원씩 9개월간 연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 등 창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사업방식은 대상자가 매월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 하면 이를 모니터링 후 익월에 환급해준다.
올해는 지난해 100명이었던 사업대상자를 150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도 청년창업수당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건의가 많았던 온라인 접수 요청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던 거주요건을 공고일 기준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완화했다. 전년도 제외대상이었던 대학생과 휴학생을 사업대상에 포함 시켜 청년 창업률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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