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故(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판결이 22일 오전 중에 진행된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 심리로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는 당시 재판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판결이 22일 오전 중에 진행된다.[사진=뉴스핌DB] 2021.01.22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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