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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0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해서 운용해야 한다.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특정자산과 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한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해야한다. 심사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한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시실사를 의무화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하며,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끝으로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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