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GPS 기록·휴대폰 영상 확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일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차관이 만취해 탑승했던 택시의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또 앞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은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택시기사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놨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택시 기사는 검찰에서 사건 당시 변속기가 운행 모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당시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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