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알권리와 시민단체 행동 압박하는 법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15서울본부 조모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가 위헌 여지가 있다며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 측은 검찰의 추가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위헌심판 제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시민사회운동가인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성폭력 의혹이 있는 태영호 후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태 후보가 명예를 회복하라는 취지에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조 대표 등은 지난해 총선 당시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태영호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피켓과 현수막 등을 제작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할 때 선관위나 경찰청의 제지도 없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행동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간판, 현수막, 광고물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기일은 내달 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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