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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까지...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09

중위소득 150% 이하...1~2인·맞벌이 가구는 10~30%p↑
공공택지 공급 방식에 수의계약 도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되고 공급기준은 새롭게 확정됐다. 공공택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공급 방식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작년 12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정해졌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731만4435원이다. 총자산은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1~2인 가구와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70%, 2인 가구는 160%까지 확대했다.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310만7313원, 2인가구는 494만926원이다. 맞벌이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60%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비주택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로 운영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 기회를 준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택지 공급에서 평가방식을 강화한다.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 방식을 추첨 뿐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을 추가해 평가를 강화한다.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해 특별설계공모 평가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임대주택 지속 거주 여부 입증이 쉬워진다. 임차인은 분양전환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 지속 거주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게 되는데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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