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준법감시위, 양형기준 참작 어려워"…징역 2년6월 선고 후 구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새로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비록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실효성 기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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