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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준법감시위'가 재구속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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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박근혜-최서원은 형 확정
집행유예냐 구속이냐…형량 가를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재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통상 법원이 내리는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지만, 이 부회장으로서는 2017년 2월 구속돼 2018년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4년 만에 재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이 부회장의 하급심에서 승계작업 청탁의 유무, 뇌물액에 대한 판단이 모두 엇갈렸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또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도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8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대법이 이미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관건은 역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리가 시작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재판 말미에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고위층 임원이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라며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듬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한편,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지하고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노골적인 집행유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정한 3명의 전문심리위원들은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놓은 상태다. 재판부 추천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다소 유보적인 결론을, 특검 측 추천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미흡해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반면 변호사 추천 위원인 김경수 변호사는 보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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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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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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