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 청와대는 국민 재판권 침해 없게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달라 했다
-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존중 원칙을 들어 재제청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직후 나온 입장과 동일하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며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관해 입장을 밝혔고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구성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인사 관련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만 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