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간 연장 시행...어린이집 방역수칙 강화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17일 자정까지 연초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을 담은 새로운 방역수칙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영덕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덕군이 18일 코로나19 형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을 담은 새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영덕군] 2021.01.18 nulcheon@newspim.com |
영덕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을 준수하며, 추가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방역 수칙을 별도 마련했다.
경로당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이용인원을 50% 제한한다.
여기에 경로당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외지출타 경우 경로당 출입 10일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또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로 제한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를 의무화했다.
또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관리토록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또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군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을 고려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이 때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했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되며, 숙박시설과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된다.
영덕군은 이용 인원이 특히 많은 장례식장, 게임방, 목욕탕, 학원·교습소,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수시로 방역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함께 별도로 마련한 경로당·어린이집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영덕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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