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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연습장 등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2시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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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재개...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6~17일 이틀간 종교시설·결혼식장 등 집중 점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16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점을 감안한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실행방안은 오는 17일로 연초에 마련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고 16일 오전 정부안이 제시된데 따른 조치이다.

16일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1.16 nulcheon@newspim.com

채홍호 부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대구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안대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강화했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가진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특별방역 대책기간 장기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대구시가 임시선별진료소 등의 추가 운영을 통해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 점 △시민들의 선진화된 방역준수 의식을 기반한 방역 단계 조정 가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련된 조정안은 △5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 5명이상 예약이나 동반 입장 금지 유지 △ 종전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 정부안의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을 준용한 반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정부안보다 2시간 늘였다.

이에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23시부터 05시'까지로 지정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 유지 ▲그 외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해제 및 23시 이후 영업 중단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조정안은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통한 운영 재개 ▲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 완화·조정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을 담고 있다.

채 부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고 2021년 연초 특별방역 대책은 이번 주말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진행상황과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1.16 nulcheon@newspim.com

채 부시장은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서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에도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주말인 16~17일 이틀간 127명의 시․구군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지역 내 310곳의 종교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지역 내 결혼식장 13개소(예식 횟수 총 54회)와 공연장 10개소(스탠딩 공연장 4개소, 일반공연장 6개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 등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과 마스크 미착용, 식사·소모임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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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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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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