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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4년 만에 단죄…이재용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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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이재용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박근혜 선고 영향 없을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탄핵된 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오는 18일 선고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것인 만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는데 이는 경영권 승계를 배경으로 한 뇌물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확정된 새누리당 총선 개입 혐의 징역 2년형에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이제 남은 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비타나·라우싱·살시도 등 말 3필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법적 판단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하급심에서 판단한 승계작업 청탁의 유무, 뇌물액이 모두 엇갈렸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또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도 봤다.

대법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이 이미 한 차례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최 씨에 이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2019년 10월 25일 첫 재판부터 "대법원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요소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단순히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한 준법감시의 틀 안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이제 삼성은 달라질 것이고 저부터 달라지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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