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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4년 만에 단죄…이재용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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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이재용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박근혜 선고 영향 없을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7년 탄핵된 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오는 18일 선고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것인 만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는데 이는 경영권 승계를 배경으로 한 뇌물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박영수 특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018년 확정된 새누리당 총선 개입 혐의 징역 2년형에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이제 남은 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비타나·라우싱·살시도 등 말 3필을 뇌물로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법적 판단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위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하급심에서 판단한 승계작업 청탁의 유무, 뇌물액이 모두 엇갈렸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또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도 봤다.

대법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이 이미 한 차례 법률적 판단을 내렸고, 최 씨에 이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2019년 10월 25일 첫 재판부터 "대법원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보다는 양형 요소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단순히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한 준법감시의 틀 안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이제 삼성은 달라질 것이고 저부터 달라지겠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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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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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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