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예외사항 세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반도차, 자동차, 조선 등 12개 분야 국가핵심기술이 69개에서 71개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반도체 분야에서 2개가 신규 지정되고 조선분야에서 현행기술이 분리 지정돼 1개가 늘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3개 기술이 지정해제되고 1개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우주분야는 1개 기술이 지정해제되고 신규로 1개 기술이 지정됐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1개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했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사용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되면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확대지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은 기술보유기관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적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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