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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달간 운행제한 5등급 9658대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8:58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8:58

총 단속 건수 2만7543대, 41%는 중복 단속
최대 21회 중복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취소 및 환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중복제외)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0%가 넘는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으며 한 달 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미세먼지와 먹구름이 뒤섞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차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강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밤에는 깨끗한 공기질을 회복할 전망이다. 2020.12.29 dlsgur9757@newspim.com

12월 한 달 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이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경기도 차량이 가장 많이 단속됐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10만원)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였다.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 할 계획이다. 과태료 취소 등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저공해조치 여부를 매달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은 12월 한 달 총 7596대 운행했으며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달은 운행제한이 유예됐지만 이달부터는 포함된다. 주요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한다.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 DPF 비용지원과 조기폐차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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