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해 고발..."검찰 항고 제기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사준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김어준에 대해서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어준의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처분까지 내려졌다. 검찰 항고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어준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6.11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두고 "사실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강제 징용 문제를 주 이슈로 삼았던 시민단체는 따로 있다", "누군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할머니는 이번 발언을 한 것"이라는 등 배후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할머니 측은 본인 의지로 의견을 표명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후 사준모는 같은해 6월 1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마포경찰서는 서울서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체회의를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누군가 이용수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신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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