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건축...소나무 9그루 훼손은 '기각', 110그루 훼손은 '인용'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비슷한 조건의 강릉시 해안 송림 내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각각 다른 '기각'과 '인용'을 결정을 내려 판단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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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강릉시 강문해변(왼쪽)과 송정해변(오른쪽) 인근 송림 내 강릉시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해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을 한 해당 부지.2021.01.12 grsoon815@newspim.com |
12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19년 5월과 2020년 5월에 각각 열린 행정심판에서 소나무 110그루 훼손이 불가피한 부지 6419㎡ 10층 규모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소나무 9그루 훼손이 우려되는 부지 362㎡ 4층 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한 건축업자는 지난 2019년 강릉시 송정동 인근 해변 임야 641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강릉시는 해당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해안 경관 훼손은 물론 소나무 110그루의 벌채가 불가피해 천혜의 소나무 숲이 망가진다는 취지로 같은해 4월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같은해 9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 행정심판에서 강원도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을 했다.
강릉시는 또 2020년 강릉시 강문동 인근 해안 임야 362㎡에 4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한 건축주의 허가신청도 해안 경관과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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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시 송정동 주민대표들이 11일 강릉시를 방문,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2021.01.12 grsoon815@newspim.com |
해당 건축주는 강릉시의 건축 불허 결정에 반발해 같은해 5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강릉시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 행정심판은 강릉시의 건축불허 결정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두 건의 건축주는 행정심판 청구 취지에서 해당 소나무는 이식 등을 통해 숲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히고 강릉시의 불허결정은 기존 호텔과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는 취지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재산권과 환경권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기 위함이였다고 반박했다.
또 동법 제56조 1항 및 시행령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우 그에 적합해야 하고 개발행위로 인한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소나무 군락지로 형성된 해당 지역은 자연 경관 및 미관이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미 강릉시와 강원도의 경관계획에 해수욕장 배후의 송림을 보존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경관 저해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며 두 건의 건축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강릉의 한 변호사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상반된 결정에 대해 "산림 보존과 가치에 대해서 한쪽은 철저한 자료와 현장 증거를 제시하며 위원들을 설득한 반면 다른 한쪽은 그러한 설득이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