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역세권 용적률 700%여도 상가임차인 안 나가면 '노답'…주택공급 장담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법 개정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 '10년'…역세권 임차인 안 나가면 '속수무책'
역세권 청년주택, 수익률 4% 미만…"민간 참여 저조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높일 계획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실제 주택공급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심 역세권에 집을 지으려면 기존 업무·상업시설에 영업 중인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어서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땅값이 올라 시행사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국토부,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법 개정 추진

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높이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을 높게 지어 고밀 개발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는 용적률의 상한선이 나와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별 조례를 따라야 한다.

현행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500%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다.

다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또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2배(200%)까지 완화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작년 10월 서울시가 개정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서울시는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1차 역세권' 범위를 넓혔다.

내년 말까지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한시 확대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화, 준공업지역 개발, 저층 주거지 정비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작년 말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은 평균 용적률이 160% 수준으로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 상가건물 임대차 '10년'…역세권 임차인 안 나가면 '속수무책'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실제 주택공급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 도심 역세권에는 나대지가 드물고 각종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많다. 이런 땅에 집을 지으려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낸 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됐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바뀐 법에서는 10년으로 늘었다.

이 법 10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월세(차임액)를 3회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사유로 재건축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재건축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부가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을 보호해준 것이 역세권 주택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 수익률 4% 미만…"민간 참여 저조할 수도"

또한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해도 역세권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용적률 상향으로 땅값이 올라 시행사 등 민간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역세권 땅 주인들은 높아진 용적률만큼 시행사에 땅값을 비싸게 부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는 용적률을 완화해준 대가로 시행사에 주택 임대료, 보유기간 등에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시행사들은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사업 참여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 서울시가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이 업계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정책 추진으로 역세권 땅값은 오른 반면 공공성이 높은 임대주택 특성상 임대료를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었고, 나머지 70% 이상은 주변 시세의 85~95%로 공급됐다.

이후 광진구 구의동, 서대문구 충정로 등 일부 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물량의 70%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임대료 규제가 가해지면 시행사는 예상이익이 줄어들어 공사비를 더욱 낮추게 되고, 건설사들도 이익이 줄어든다.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과 민간사업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2020.10.20 sungsoo@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약 절반(46%)이 공실이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목표와 실제 공급된 현황을 보면 연도별 공급 달성률이 ▲2018년 27.1% ▲2019년 42.9% ▲2020년(9월말 기준) 5.7%로 낮았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공급도 비슷한 이유로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진행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시행사 수익률이 4%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역세권처럼 땅값이 비싼 지역은 주거시설보다는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역세권 땅 용적률을 700%로 대폭 상향하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늘려면 민간이 참여해서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례를 봐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