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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700%여도 상가임차인 안 나가면 '노답'…주택공급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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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법 개정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 '10년'…역세권 임차인 안 나가면 '속수무책'
역세권 청년주택, 수익률 4% 미만…"민간 참여 저조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높일 계획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실제 주택공급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도심 역세권에 집을 지으려면 기존 업무·상업시설에 영업 중인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어서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땅값이 올라 시행사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국토부,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법 개정 추진

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높이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을 높게 지어 고밀 개발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는 용적률의 상한선이 나와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별 조례를 따라야 한다.

현행법상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500%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다.

다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다. 또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을 최대 2배(200%)까지 완화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작년 10월 서울시가 개정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서울시는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 '1차 역세권' 범위를 넓혔다.

내년 말까지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한시 확대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500%까지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화, 준공업지역 개발, 저층 주거지 정비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작년 말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은 평균 용적률이 160% 수준으로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 상가건물 임대차 '10년'…역세권 임차인 안 나가면 '속수무책'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역세권 용적률을 높여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실제 주택공급 효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서울 도심 역세권에는 나대지가 드물고 각종 업무·상업시설로 구성된 건물이 많다. 이런 땅에 집을 지으려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낸 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18년 10월 개정됐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했지만, 바뀐 법에서는 10년으로 늘었다.

이 법 10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월세(차임액)를 3회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이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사유로 재건축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만약 해당 재건축계획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정부가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을 보호해준 것이 역세권 주택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 수익률 4% 미만…"민간 참여 저조할 수도"

또한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해도 역세권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용적률 상향으로 땅값이 올라 시행사 등 민간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역세권 땅 주인들은 높아진 용적률만큼 시행사에 땅값을 비싸게 부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는 용적률을 완화해준 대가로 시행사에 주택 임대료, 보유기간 등에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시행사들은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 사업 참여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 서울시가 주거복지 정책으로 추진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이 업계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정책 추진으로 역세권 땅값은 오른 반면 공공성이 높은 임대주택 특성상 임대료를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었고, 나머지 70% 이상은 주변 시세의 85~95%로 공급됐다.

이후 광진구 구의동, 서대문구 충정로 등 일부 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체 물량의 70%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임대료 규제가 가해지면 시행사는 예상이익이 줄어들어 공사비를 더욱 낮추게 되고, 건설사들도 이익이 줄어든다.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청년과 민간사업자로부터 모두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2020.10.20 sungsoo@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입주 개시한 역세권 청년주택별 공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약 절반(46%)이 공실이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목표와 실제 공급된 현황을 보면 연도별 공급 달성률이 ▲2018년 27.1% ▲2019년 42.9% ▲2020년(9월말 기준) 5.7%로 낮았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공급도 비슷한 이유로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진행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시행사 수익률이 4%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역세권처럼 땅값이 비싼 지역은 주거시설보다는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역세권 땅 용적률을 700%로 대폭 상향하면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늘려면 민간이 참여해서 사업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례를 봐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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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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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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