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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남북 코로나19 방역 협력 추진...의사 국가고시 즉각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10:51

정세균 총리, 제2회 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언급했다.

또 의사국가고시와 중대재해 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계부처의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12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yooksa@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한반도라는 연결된 공간 안에서 남과 북의 생존과 안전은 따로 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이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해나갈 때 잠시 멈춰져 있는 남북 및 북미간 대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남북공동 방역을 언급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정 총리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되었던 공공의대 설립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으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대해 지시했다. 정 총리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에 더욱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의 안착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원활한 법 시행 준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날을 맞아 한시적인 농수산물선물가격 상한액 인상에 대한 허용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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