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60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간)대출업체 전 대표 2명을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 무직자, 학생 등 소액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2일 모 P2P대출업체 전 대표 A(37)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업체 전 대표 B(37) 씨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 펀딩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상품을 올린 뒤 이를 믿고 투자한 900여명으로부터 1394회에 걸쳐 총 52억5288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출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해당 상품 투자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22차례에 걸쳐 총 9억87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차주에게 대출해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한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1회 투자금액은 10만원 등 대부분 소액으로, 20~50대의 회사원, 주부, 입영 예정자, 무직자 등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아 둔 쌈짓돈으로 투자하거나, 20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고 마땅한 직업 없이 P2P투자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이외에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투자금은 부동산 사업자인 차주에게 대출해 신규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고, 현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 확보돼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부동산 사업자라고 했던 차주는 A씨의 가족이었다. 이 같은 공시로 투자받은 7000만원은 모두 C펀딩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또 대출 차주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 560억원 가량의 담보가 확보됐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계좌 추적결과와 해당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법상황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수사를 벌였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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