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합쇼핑몰 규제'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통과 가능성 ↑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적용을 적용하자 업계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당정이 '복합여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정치권에 규제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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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점 내부 모습. [사진=신세계프라퍼티] |
◆여당 "복합쇼핑몰 규제'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통과 가능성 ↑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유통업체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유산법 개정안은 10여건이다.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 중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롯데몰 등이 대형마트와 같이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홍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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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발의한 유통 규제법 개정안. [자료=국회] 2020.08.03 nrd8120@newspim.com |
당정이 복합쇼핑몰 규제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수장인 이낙연 대표는 지난 해 10월 2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해 "쇼핑몰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관할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도 복합쇼핑몰의 규제 필요성에 긍정적 시그널(signal)을 보내고 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같은 해 10월 7일 열린 산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통법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며 "복합쇼핑몰은 규모가 크고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유통 보호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합몰이 지역상권 붕괴시킨다?...업계 "업태 이해 부족...입점업체 손해 커"
유통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에 규제가 더해진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무휴업을 실시 중인 대형마트보다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주거 지역에 있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복합쇼핑몰은 대부분 교외에 입점해 있는 사업 특성상 평일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말 이용객들이 많다. 주말 매출 비중이 평일의 4~5배에 달하는 만큼 연간 매출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규제의 전제인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도 유통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쇼핑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오프라인 규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없다는 견해다.
실제 오프라인 쇼핑시장은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쇼핑시장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매출 비중은 49.3%로 절반 가까이 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p(포인트) 늘어 오프라인 비중과 비슷해졌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유통 환경이 급변한 결과다. 올해도 코로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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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 업태별 매출 비중. 2021.01.11 nrd8120@newspim.com |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쇼핑과 레저, 오락이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복합쇼핑몰 전체 매장 중 30~40%는 문화·여가시설로, 상업시설과는 무관하다. 주변 상권 침해와는 관계 없는 입점 매장까지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입점 업체 중 하나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면 명백한 이중 규제가 돼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 대형마트와 SSM은 이미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두 차례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전체 매장 중 문화·여가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로 이들 매장은 주변 골목상권 침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와 SSM는 이미 의무휴업 대상인데도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적용을 받으면 이중 규제를 받게 돼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입점해 있는 중소상인들의 손해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 입점해 있는 업체 상당수인 70%가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여당이 강력하게 입법 추진 의사를 내비친 만큼 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만 정치권 설득 외에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복합쇼핑몰 규제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달 임시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에서는 정치권이나 정부에 업계 입장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