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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검토...이익 얻은 계층이 피해 계층 도와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0:06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5:03

이 대표, 11일 최고위원회의서 전격 제안
"이득 얻는 계층·업종이 사회에 기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시대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계층으로 하여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쪽을 돕자는 의미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계층이나 업종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와 경영계와 논의를 통해 고민해달라"면서 "이미 우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드는 K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 등 이전 소득으로 시장 소득 격차 확대를 막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중 형평성 논란이 인 업종에 대해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면서 "유사 또는 관련 업종에 대한 형평성은 지키고, 고의적 방역 방해자는 엄벌, 방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데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안전 기준 넘게 검출된 것을 두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 했음을 확인했다"며 "그간 일부서 불량 원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무책임한 정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월성 원전을 감시해놓고 방사능 유출은 확인 못한 감사원 감사는 납득이 어렵다"며 "1년간 무엇을 감사했는지 의아스럽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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