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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 집행정지 각하"에…인사검증 등 공수처 출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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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본안소송 자체 부적법"
인사검증 절차 진행될 듯…늦어도 내달 출범 가능성 커져
김진욱 처장 후보자 적격 시비·헌재 판단 변수 가능성은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정 효력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날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법원은 이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이 '원고적격' 즉, 이번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봤다. 야당 후보 추천위원은 후보 추천 결정과 관련한 제3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신청인들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또 후보 추천위의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본안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 추천위원 측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 행정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른 것이자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 기회조차 묵살한 채 이뤄졌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졸속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020.12.31 pangbin@newspim.com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본안 사건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추천 효력이 인정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심문에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본안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를 비롯한 공수처 출범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져 정식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을 맡기에 현저히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올 만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야당의 공수처법 위헌 소송 판단이 나올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현재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및 위장 전입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9385만원 상당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해 3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합병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야당은 또 1997년과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이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 제기에 대해선 "통상적인 제3자 배정 방식 거래였으며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주식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보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같은 주소 이전 행위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사과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 미지수지만 공수처 출범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지난해 접수된 2건의 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12월 개정 시행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 3인 지정재판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은 유상범 의원 주도로 공수처 설치와 수사처 검사 임용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이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수사처 규칙으로 명문화돼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작년 2월과 5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veto)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위헌 소송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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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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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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