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는 23일까지 청문회 마치고 경과보고서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4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으며, 4시 2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pangbin@newspim.com |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30일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 헌법연구관 외에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고, 그동안 법 취지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오는 23일이 기한이며, 이날까지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때는 대통령 재량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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