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혐의 인정하지만 거짓 자백 의심 드는 이상한 사건"
유죄 입증 위해 추가 증거자료 검찰에 요구
최성 전 보좌관 "내 지문 맞다" 감정서 제출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공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 심리로 6일 진행됐다.
법원[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의 당사자 확인을 하지 않은 점, A씨의 자백에 대한 신뢰성 등을 지적하며 검찰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이 문서를 출력해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B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최 전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B씨는 기소중지, 이 시장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홀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통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거짓 자백 의심이 드는 참 이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휴대폰을 복원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행각서 사진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이 피고인이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위조된 이행각서에 직접 지장을 날인했다고 했지만 최 전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지문이 맞다는 감정서를 제출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지문이 맞다"며 유죄 입장을 고수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받으면 안될 사안인가"라고 A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이행각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지문이 누구 것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감정평가도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감정평가 의뢰에 비용이 많이 들어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현재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 뿐인데 B씨가 자신의 지문이 맞다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보내왔다"며 "만약 이행각서가 진본이라면 검찰이 적용한 A씨의 혐의는 무죄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람의 지문이 2개일 수 없지 않느냐"며 감정평가서의 진위 여부에 의구심을 전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심리는 2월3일 열릴 예정이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