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법 시행령]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4800만→8000만원 상향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가가치율 15~40%로 높이고 업종별 세분화
부가세 면제기준 3000만→4800만원으로 상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부터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세분화되고, 비율도 5~30%에서 15~4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이 담겼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자료=기획재정부] 2021.01.06 onjunge02@newspim.com

지난해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종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에 사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부가령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5~30%에서 15~40%로 높이기로 했다. 소매업과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0%에서 15%로 높아지고, 그간 제조업과 묶여 20%의 세율이 부과됐던 숙박업은 앞으로 따로 분리돼 25%가 적용된다.

건설업과 함께 30%이 적용됐던 대부분의 서비스업들은 부가가치율이 40%로 올라간다.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이 그 대상이다.

다만 부가가치율 조정에 따라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부가세를 이전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간이과세자는 없을 전망이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기준이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종전 간이과세자였던 연매출 3000~4800만원 구간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정된 부가가치율은 당초 일반과세자였던 연 매출액 4800~8000만원 구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이분들은 그간 세금을 납부하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율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B2B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영세한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품중개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됐다. 현재는 광업과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세무사 등만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