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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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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양도소득 250만원 넘으면 세금내야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으로 편입…양도세 과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팔아 이익을 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이보다 1년 앞선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 돈을 번 사람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내야한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세제 도입 이후 양도할 경우, 각각 과세 직전인 2022년,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 상승한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이 담겼다.

임재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시행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1.05 204mkh@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도입된다. 다만 주식과 주식형펀드는 5000만원,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공개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주식형 펀드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상품을 202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의제취득가액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규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의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의제취득가액은 평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에서 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늘어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뜻이다. 평가액은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가 2022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구입한 A주식 10주의 가격이 2022년 말 기준 6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이 주식을 2023년에 6500만원을 받고 팔면 취득가액은 60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손익이 500만원에 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의 경우 환매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기준가격(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펀드) 혹은 매수시 기준가격(기타 펀드)를 뺀 가격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구입한 펀드에 대해서도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의제취득가액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그간 비과세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손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내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그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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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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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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