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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5000만원 넘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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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양도소득 250만원 넘으면 세금내야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으로 편입…양도세 과세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팔아 이익을 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이보다 1년 앞선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 돈을 번 사람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 20%를 내야한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세제 도입 이후 양도할 경우, 각각 과세 직전인 2022년,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로 했다. 세금이 도입되기 전에 상승한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이 담겼다.

임재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비롯한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시행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1.05 204mkh@newspim.com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도입된다. 다만 주식과 주식형펀드는 5000만원,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공개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인 주식형 펀드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보유하던 금융상품을 202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의제취득가액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3분의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규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주식형 펀드는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정의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의제취득가액은 평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에서 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늘어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겠다는 뜻이다. 평가액은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가 2022년 12월 31일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에 양도 주식 수를 곱해서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구입한 A주식 10주의 가격이 2022년 말 기준 6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이 주식을 2023년에 6500만원을 받고 팔면 취득가액은 60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손익이 500만원에 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의 경우 환매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기준가격(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펀드) 혹은 매수시 기준가격(기타 펀드)를 뺀 가격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구입한 펀드에 대해서도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가격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의제취득가액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서 그간 비과세되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손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내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그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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