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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반복되는 최저임금 졸속심의…'엇박자' 임기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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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원 임기 3년…위촉기간 수정필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사 모두 반대
고용부 "정부안 상정 여부 두고 고심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졸속심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노·사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온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엇박자' 임기도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위원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최저임금은 롤러코스터를 반복한다. 정부도 졸속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진 못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노·사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 4년간 올린 최저임금 25.8%…근로자는 웃고 사업주는 울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25.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2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상승한 최저임금 영향으로 저소득층 기본소득은 높아졌지만,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급상승했다. 당시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8350원까지 또 한 번 급등했다. 인상률은 10.9% 수준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저소득 근로자들은 두 손들어 반긴 반면, 사업주들은 울상을 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사업주나 소규모 점포 업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에만 자영업자 85만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친(親)노동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 3분의 1(9명)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기에 공익위원들의 표심이 노·사 중 어느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심의에서는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었기에 노동계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2019년, 2020년 두 차례 회의에서는 경영계 편에 서 균형을 맞췄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당시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 정부 인사는 "문 정부 초기에는 노동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의가 거듭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결정구조 개편 요지부동

롤러코스터 타는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심의 위원 위촉기간도 재조정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5~6월(보궐)에 걸쳐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다. 일부 공익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의 위촉기간은 2021년 5월 13일까지다. 

문제는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기 3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차 밖에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임기 첫 해에는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데다 실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한두달에 불과하다. 마지막 해에는 최저임금 논의 시작도 전에 다음 타자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위원 임기 시작을 11~12월로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1~2월 기초 조사(현장답사, 간담회 등)를 거쳐 3월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지는데, 심의 시작 전 위원회 원 구성을 완료해야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노·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석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법상 위원 임기만 정하고 있을 뿐 위촉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위촉기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하에 진행돼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정부 추천 인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보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최저임금 이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 여당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요지부동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안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정부안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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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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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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