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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반복되는 최저임금 졸속심의…'엇박자' 임기부터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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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원 임기 3년…위촉기간 수정필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사 모두 반대
고용부 "정부안 상정 여부 두고 고심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졸속심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노·사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온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엇박자' 임기도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위원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최저임금은 롤러코스터를 반복한다. 정부도 졸속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진 못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노·사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 4년간 올린 최저임금 25.8%…근로자는 웃고 사업주는 울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25.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2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상승한 최저임금 영향으로 저소득층 기본소득은 높아졌지만,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급상승했다. 당시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8350원까지 또 한 번 급등했다. 인상률은 10.9% 수준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저소득 근로자들은 두 손들어 반긴 반면, 사업주들은 울상을 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사업주나 소규모 점포 업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에만 자영업자 85만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친(親)노동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 3분의 1(9명)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기에 공익위원들의 표심이 노·사 중 어느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심의에서는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었기에 노동계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2019년, 2020년 두 차례 회의에서는 경영계 편에 서 균형을 맞췄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당시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 정부 인사는 "문 정부 초기에는 노동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의가 거듭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결정구조 개편 요지부동

롤러코스터 타는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심의 위원 위촉기간도 재조정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5~6월(보궐)에 걸쳐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다. 일부 공익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의 위촉기간은 2021년 5월 13일까지다. 

문제는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기 3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차 밖에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임기 첫 해에는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데다 실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한두달에 불과하다. 마지막 해에는 최저임금 논의 시작도 전에 다음 타자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위원 임기 시작을 11~12월로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1~2월 기초 조사(현장답사, 간담회 등)를 거쳐 3월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지는데, 심의 시작 전 위원회 원 구성을 완료해야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노·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석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법상 위원 임기만 정하고 있을 뿐 위촉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위촉기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하에 진행돼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정부 추천 인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보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최저임금 이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 여당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요지부동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안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정부안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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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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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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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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