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진단] 반복되는 최저임금 졸속심의…'엇박자' 임기부터 고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임위원 임기 3년…위촉기간 수정필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사 모두 반대
고용부 "정부안 상정 여부 두고 고심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졸속심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노·사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져온데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엇박자' 임기도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위원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최저임금은 롤러코스터를 반복한다. 정부도 졸속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진 못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노·사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 4년간 올린 최저임금 25.8%…근로자는 웃고 사업주는 울고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25.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2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상승한 최저임금 영향으로 저소득층 기본소득은 높아졌지만,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당시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급상승했다. 당시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8350원까지 또 한 번 급등했다. 인상률은 10.9% 수준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3년간 32.7%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와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저소득 근로자들은 두 손들어 반긴 반면, 사업주들은 울상을 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사업주나 소규모 점포 업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에만 자영업자 85만명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친(親)노동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소속된 위원 3분의 1(9명)이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이다. 노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기에 공익위원들의 표심이 노·사 중 어느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심의에서는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었기에 노동계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경영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2019년, 2020년 두 차례 회의에서는 경영계 편에 서 균형을 맞췄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당시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한 정부 인사는 "문 정부 초기에는 노동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의가 거듭되면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결정구조 개편 요지부동

롤러코스터 타는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최저임금 심의 위원 위촉기간도 재조정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5~6월(보궐)에 걸쳐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됐다. 일부 공익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의 위촉기간은 2021년 5월 13일까지다. 

문제는 위촉기간이 최저임금 심의 기간과 크게 동떨어져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기 3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차 밖에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임기 첫 해에는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데다 실제 심의할 수 있는 기간도 한두달에 불과하다. 마지막 해에는 최저임금 논의 시작도 전에 다음 타자에게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위원 임기 시작을 11~12월로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1~2월 기초 조사(현장답사, 간담회 등)를 거쳐 3월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지는데, 심의 시작 전 위원회 원 구성을 완료해야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재조정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노·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현석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법상 위원 임기만 정하고 있을 뿐 위촉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위촉기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하에 진행돼야 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이 정부 추천 인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보니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최저임금 이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정해진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는 정부, 여당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2.87%)와 올해(1.5%)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요지부동이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안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정부안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