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진로 상담을 핑계로 미성년 제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운동부 코치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05 obliviate12@newspim.com |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로상담 등을 핑계로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어머니한테 연락해 뒀으니 자고 가라고 피해자를 속인 뒤 잠든 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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