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납세편의를 위한 '화상으로 민원 만나기'를 본격 운영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디지털을 이용한 '화상(줌, 영상회의)으로 민원 만나기'를 지난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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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사진=정선군청] 2020.09.07 onemoregive@newspim.com |
군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민원 등을 민원인과 업무별 담당자가 화상을 통해 만나 빠르게 민원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등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가지를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모바일 등)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제10조를 개정 지난해 2월 19일 공포했다.
군은 화상으로 민원 만나기 운영으로 보가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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