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곳을 적발해 1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7곳은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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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별사법경찰관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12.29 news2349@newspim.com |
적발 유형은 골판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6곳과 플라스틱 박스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조를 무단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2곳이다.
도 특사경이 골판지상자 제조업체의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업장별로 3~6개 항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왔다. 그중 구리는 검출기준(0.1mg/L)의 1만5000배를 초과하는 최대 1582mg/L까지 검출되었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8건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서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폐수배출업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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