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개편안 확정
건축 단열재 '창세트' 효율기준 10% 상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냉장고, 에어컨, TV 등 3개 주요 품목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 10월부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효율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선 3개 주요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제조사가 동 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그동안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을 기술개발, 효율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6년 후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한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등급(5등급)은 3년간 현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해 기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장고·에어컨의 경우 기준변경 시점의 3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각각 약 30%, 20% 상향한다. TV는 타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 기준변경 시점의 3년 후인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산업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타 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해 2021년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3개 주요 자전제품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
냉장고의 경우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존 효율지표를 '부피(냉장실·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대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기존 대비 약 40% 상향한다. TV의 경우 실험실 측정값에 1.3배를 곱한 값을 적용해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022년 1월부터는 15%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신고모델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해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등급 개선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29 fedor01@newspim.com |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