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인여성기업은 서면조사로 인증발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인 여성기업이나 재신청 여성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연간 2만여건에 달하는 여성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인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인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12.27 pya8401@newspim.com |
현재 여성기업 인증은 여성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사업장 현장확인과 실제 경영여부를 대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후 발급하고 있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여성기업 확인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재신청하는 기업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과 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으로 여성기업인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합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는다.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은 5%, 공사는 3% 이상을 여성기업에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같은 우선구매제도에 힘입어 여성중소기업은 265만6134개로 전체 중소기업(664만3756개)의 40.0%를 차지했다(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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