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대해 일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벚꽃모임 전야제를 주최했던 '아베신조 후원회' 대표이자 공설 제1비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도쿄의 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 비용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대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만찬 비용 일부를 대신 내고도 이를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누락 금액은 작년까지 5년간 4000만엔(약 4억2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4일 취재진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24 kwonji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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