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된 경우 본인 부담 비용 없이 확진 검사를 받는다.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로고=질병관리청] |
2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지만, 결핵 진단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이 있었다. 검사비용 본인 부담은 취약계층의 결핵 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2000명이다. 이 중 확진검사를 받는 사람은 57%에 그친다.
검사비 지원은 내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총 요양급여비용의 30~60%로, 약 16만원 수준이다.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으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에서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등 검진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국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결핵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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