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제21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재산 누락 신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한 이자를 계속 받아왔다"며 "정치부 기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무지하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가 된다면 처벌 받아야 되겠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그것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금과 채권 등 수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조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국회의원이 된 후 정식 재산 신고에선 11억5000만원이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을 등록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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