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폭증하는 데이터...韓,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보유비중, 한국 '0%'
세제 혜택·저렴한 전기료 등 조건 선행돼야
"민간 데이터센터 감독강화 움직임은 자율성 침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한국 정부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통상 10만대 이상 서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칭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내 데이터센터 증가 추이 및 향후 전망 [자료=전경련] 2020.12.22 iamkym@newspim.com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3일 "한국은 저렴한 전기료, 우수한 IT인프라 등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에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데이터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생산량 기준으로 한국은 '글로벌 5강'이다.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

총데이터생산량은 ▲데이터생산량 ▲인터넷이용자수 ▲데이터접근 용이성 ▲1인당 데이터 소비량 등 4가지로 평가된다. 미국은 데이터 생산량, 영국은 데이터 접근성, 중국은 인터넷 이용자 점수가 높았으며 한국은 데이터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2000년 53개에서 지난해 158개로 매년 5.9%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연평균 7.4% 증가해 43개가 구축‧운영 중이다. 2020~2023년 기간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12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높은 수준의 성능과 처리량을 지원한다.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절감이 가능해서 향후 데이터센터 산업의 나아갈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IT기업들은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의 확장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는 541개로 미국(38%), 중국(9%), 일본(6%)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중대형급 이하로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지난달 KT가 서버 10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처음 개소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9년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공급 현황 [자료=전경련] 2020.12.22 iamkym@newspim.com

국내 기업들도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전자파와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면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기 위해선 정책적, 인프라적, 입지적 요인을 갖춰 데이터센터 허브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총용량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책‧인프라‧입지 요인과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움직임을 통한 정부 감독조사권 강화 움직임의 문제점을 들었다.

당시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감독조사권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업계 자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존 개정안이 '데이터센터 규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데이터센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컸던 만큼 입법 재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로운 산업일수록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