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020부동산결산]① 집값·전셋값 폭등 원인, 정부 "유동성" vs 시장 "정책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택시장 불안. 정부는 유동성과 가구수 증가, 과거정부 정책 원인
시장에선 수요대비 공급부족과 정책불안 탓...공급계획도 실효성 부족
엇갈린 평가 속 집값·전셋값은 9년만에 최대폭 상승
핀셋규제로 풍선효과 극대화, 입주물량 감소에 내년 더 불안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주택시장은 정부의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고강도 규제에도 급등장세를 연출했다.

서울에서 시작한 집값 불안은 경기도, 인천에 이어 지방으로 번져갔다. 시장에선 핀셋규제가 낳은 '풍선효과'라고 평가한다. 비규제지역을 찾아 주택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 일 년 내내 지속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인 방향성과 효과에 대해서 긍정이라고 자평한다.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고, 가구 분리에 따른 수요 증가가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 분석한다.

원인에 대한 해석은 엇갈릴 수 있지만 현실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9년 만에 집값과 전셋값이 최대치로 상승한 한해로 기록됐다.

◆ 공급계획 포함한 부동산대책 6차례...두달에 한번꼴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자신했다. 작년 말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꼽히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이 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주택시장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듯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고 종합부동산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으로 투자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수요층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을 피해 수원, 안양, 의왕, 성남 등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광역교통망 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 등이 맞물리면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2·20대책'을 발표하고 수원(영통구, 권선구, 장안구)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의 1.5배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옥죄며 시장 불안에 대응했다.

그러나 한번 불붙은 풍선효과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 인천과 대전, 경기도 군포, 의정부 등으로 분위기가 옮겨붙은 것. 5월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더 늘어나자 강남권 아파트값도 회복세를 보였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중저가 지역뿐 아니라 강남권에도 불안감이 감돌자 정부는 '6.17대책'으로 맞섰다. 이 대책에서 접경지역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더 이상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여기에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를 차단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하는 규정도 넣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로 분류한 법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풍선효과는 계속됐다.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파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창원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11.19대책'과 추가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12.10)으로 이들 지역을 모두 대상지역으로 묶었다. 현재는 읍, 면 지역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 '유동성' vs '정책 리스크'...해법 찾기도 난항

이런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분석은 엇갈린다.

정부는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유로 초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가구분리, 과거정부의 정책 등을 꼽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3100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 증가한 수치다. 유동자금 중 상당부분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었고,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얘기다.

가구분리로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 인구는 4만명 감소했지만 가구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 주택 실수요 증가가 전셋값뿐 아니라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도 집값 불안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꼽는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일부지역을 해제했고 대출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규제 완화도 선보였다. 박근혜 정부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이어갔고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런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었고, 결국 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시장의 평가는 다소 다르다. 유동성이 늘어나 가수요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정책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주택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정책으로 일관했다. 누더기식 핀셋규제로 풍선효과를 낳았고, 집값이 오르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더 늘었다. 세금 규제의 강도를 높여도 "세금을 더 내면 된다"는 식의 반응까지 나왔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겼고, 피로감만 호소한다.

공급부족도 문제로 지적한다. 통계로 나타난 아파트 입주와 공급물량은 사실 크게 줄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5만3000가구로 전년 4만6000만가구보다 늘었다. 2017년~2019년 평균 입주물량이 4만가구란 점과 비교해도 절대적인 수치가 급감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주택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가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71.0대 1로 나타났다. 작년 31.6대 1과 비교해 2배 넘게 높아졌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의 심정이 청약 경쟁률로 표출된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평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요가 늘자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

여기엔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했다.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다. 서울에서는 사실상 정비사업 이외에는 대규모 민간분양을 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기 수요자의 불안은 계속됐다. 직장과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주하려해도 마땅한 주택이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규제 일변도의 영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절반 정도 감소한 2만6940가구로 추정된다. 내후년에는 1만7020가구로 더 줄어든다. 경기도도 올해 12만4216가구에서 내년 10만3754가구, 내후년 8만가구로 감소한다. 아파트 공사기간이 2년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예상 수치보다 입주물량을 늘리긴 어렵다. 사업지연에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수요대비 공급부족 현상이 현재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 공급대책 실효성은 아직...결과도 미지수

연간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던 정부도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했다.

공급 방안으로 꼽히는 '5·6대책', '8·4대책'이 대표적이다. 5·6대책은 서울에 7만가구,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공공재개발)과 준공업지역, 국공유지, 3기신도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8·4대책에선 공급계획을 보다 구체화했다. 서울에서는 태릉CC(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면목 행정복합타운 부지 등에 주택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공공재개발에 이어 공공재건축을 추진키로 하고 3기시도시 용적률을 높여 주택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밝혔지만 시장에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급 확대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공급일정이 불투명해 당장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도심에 9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용적률이 높아진다지만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가구가 늘어 조합원의 거부감이 커서다. 최근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서울 대단지 재건축 사업장은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 주택시장은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불안해졌다. 7월 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7월 말 도입된 임대차법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자 전세매물을 품귀현상을 빚었다. 매물이 부족해진 데다 집주인들이 4년치 임차료를 시세에 반영하자 전셋값이 폭등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과 경기도 중저가 매물을 사들이자, 이들 지역의 집값이 덩달아 뛰었다.

전세 불안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에 정부는 '11·19 전세대책'으로 안정화를 꾀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실 주택과 호텔·오피스 리모델링, 매입임대 등이 활용된다.

이같은 정부의 대응에도 입지적 한계, 열악한 주거환경, 1인가구 중심 공급 등으로 주거 불안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