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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변동 보험료 최대 45% 할인…옵션형 보험 이용료 30%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4:00

이용중인 보험·보증한도 1.5배↑…무감액 만기연장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 6000억→7000억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중소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낮춘다. 또 옵션형보험도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들의 환변동 관련 인식과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의 대표상품인 선물환변동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한다. 기존 중소기업 15%와 중견기업 10%에 30%를 추가 할인하는 것이다. 옵션형보험도 상품구조를 다양화해 이용료 부담을 30% 완화한다.

선물환 보험 vs 옵션형 보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22 fedor01@newspim.com

무보상품 이용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이용할 경우 기존 무역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추가혜택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한다. 기존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한도는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무감액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제공한다.

수출액 100만불이하 수출 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상품의 이용한도 증액요건을 수출액이 30% 이상 증가 에서 10%만 증가해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재정적 여건과 환변동위험 관련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단위의 자발적·개별적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수출관련 대표 협·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대응역량을 높인다. 간담회를 계기로 무보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들의 인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보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규모를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50% 이상을 1분기 내 조기집행 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채권(달러)을 만기일 전 현금화(원화)할 경우 무보가 금융기관(수출채권 매입주체)에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는 취지다.

환율 하락시기에는 달러표시 수출채권은 만기일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 기업들에게는 불리해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변동위험을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간·보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일대일 방문 컨설팅, 온라인 및 유선상담' 등을 활성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련 교육·컨설팅도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달러 환율이 지속하락하고 있어 최근 수출상승세 속에서도 내년 수출여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되었지만 비용 부담과 인식부족 등으로 환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의 환위험관리 부담완화 계획을 준비했고 향후에는 경제단체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현장에까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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