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법세련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진정 취지를 밝혔다. 2020.12.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법세련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는 진정 취지를 밝혔다. 2020.12.22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