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참사 당시 구조한 소방관 2명, 25일 희생자로 인정됐다
- 특조위, 트라우마로 숨진 남씨·박씨 사망 원인 조사 의결했다
- 용산구 초기대응 부실·재난문자 지연도 확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안: 용산구 초기 대응도 조사…보고·재난문자 발송 지연 확인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구급 활동에 참여한 뒤 정신적 후유증을 겪다 숨진 소방관 2명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공식 희생자는 기존 160명에서 162명으로 늘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5일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소방관 남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2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관계기관 기록과 관계인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심리학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두 소방관이 참사 현장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참사 당시 비번이었지만 비상소집에 응해 구조 활동과 시신 이송 등을 맡았다. 이후 감정 기복과 대인기피, 우울·불안·불면 등의 증상을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남씨는 지난해 6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달 뒤 숨졌다. 특조위는 요양 신청 불승인이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심화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결과도 확인했다.
구급대원이었던 박씨는 참사 현장에서 사망자와 경증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를 이송했다. 참사 전에는 활발한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했지만 이후 수면장애와 우울감 등을 겪고 말수가 크게 줄었다는 가족과 동료들의 진술이 나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특조위는 이날 용산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초기 대응 적정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용산구는 야간과 공휴일 재난 상황을 별도의 재난 근무 체계가 아닌 일반 당직근무 체계로 처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재난 상황 관리와 보고·전파 교육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발생 전에는 당시 구청장 지시로 당직보좌관과 재난관리 담당자가 재난안전상황실을 비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태원 일대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정보가 접수됐다.
이후 당직실이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재난과와 구청 간부 등에 즉시 보고·전파하지 못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도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시점과 조치 사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허위 사실이 포함된 운영 계획 문서의 결재 경위 등도 확인해 참사 4주기 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