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처벌 강화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먼저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해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역시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수사 중 사회복무요원이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n번방' 사태 당시 사회복무요원이던 강 모(24)씨는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바 있다.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역시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만 이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즉,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입영연기 대상 범위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