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결백 끝까지 밝히겠다"
선고기일 내년 1월 20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교수인 피고인이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이뤄졌다"며 "엄벌해 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미투 운동 분위기에 편승된 본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울먹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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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태훈이 제자 성폭행 의혹으로 세종대 교수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2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김태훈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업계에 있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관계들"이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 등으로) 아무 것도 얻을 게 없고 오히려 무고를 한다면 본인이 대학원까지 가서 이룬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2월 차 안에서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김 전 교수 측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에 처음 불거졌다. 피해자는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김 전 교수는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