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0.12.13 jungwoo@newspim.com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나들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는데 4인까지만 허용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와 별도로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의 긴급 방역 대책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먼저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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